지속가능경영
인권경영
인권경영 정책

인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인권경영 정책 인권경영 정책

원칙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UN 세계인권선언, 유엔글로벌콤팩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 원칙, 진출 국가의 법규 등 여러 국제인권 규범(이하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운영지침

인도적 대우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강제노동 금지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동노동 금지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15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및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안전보건 상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차별금지

모든 임직원과 지원자에게 고용, 승진, 보상, 징계 등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인종,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종교, 혼인상태,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정규, 초과근로시간 및 휴일·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임금 및 근로조건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결사의 자유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한다.

환경권 보호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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