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CP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CP는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제선진국의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심결 및 판결의 양형기준으로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행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하한 형태의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강요행위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모든 거래 당사자들과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
공정한 거래 및 경쟁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 및 경쟁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협력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최상의 파트너를 선정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대량 구매 계약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비스 계약까지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준수되어야 합니다.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와 거래 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불평등 거래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부정청탁 및 사례 제공 금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각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규, 국제 협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대가로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의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경영진에 보고하고 법무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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