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와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지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모바일 웹은 세로 화면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